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도로의 갓길을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안면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