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 환경이 열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