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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1 2013고단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23:23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현대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에 있는 평화주유소 앞 편도 2차로 갓길을 홍천군 방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2차로 옆 갓길로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도로 및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 및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안면골절 및 갈비뼈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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