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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4509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사업 시행업무 대행업 등을,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소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망건설’이라 한다)는 2005. 3.경부터 울산 남구 C 대 531㎡ 및 D 대 1595.7㎡, E 57.6㎡(이하 위 각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시행사인데, 2006. 2. 2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6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소망건설 측의 사정으로 이 사건 신축사업이 중단되자 원고는 위 신축사업을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B과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피고에게 위 신축사업을 중개하여 주고 그 용역업무를 수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F을 통해 피고에게 이를 제안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22. 이 사건 신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매입용역을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F과 G가 원고의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

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역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자문, 기타 관련된 업무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다.

생략 제3조(용역의 범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물건의 건축계획, 수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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