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보전부담금 245,90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동주택 주식회사(이하 ‘재동주택’이라 한다)는 1997. 1. 29.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24-1 외 23필지 대지면적 합계 54,3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5층 7개동 1,44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1996. 8. 17. 피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245,902,560원을 납부하였다.
나. 재동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1. 2.경 부도 처리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공사는 공정률 40%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주식회사 동방그린종합건설(이하 ‘동방그린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1. 5. 10. 재동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였고, 2001. 7. 16.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명의를 재동주택에서 동방그린종합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동방그린종합건설은 2002. 12.경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정률 70% 상태에서 중단하였다.
주식회사 중원에스씨엠(이하 ‘중원에스씨엠’이라 한다)은 2003. 4. 18. 동방그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 및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였고, 2003. 9. 9.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명의를 동방그린종합건설에서 중원에스씨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4. 30.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를 낙찰받고, 2009. 6. 2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