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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2020누112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혐의자의 신병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경찰관은 업무를 인수한 때부터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당시 자치경찰로부터 사건 및 피혐의자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것인바, 피혐의자가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기 전까지 원고는 자치경찰로부터 피혐의자의 신병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혐의자가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데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사법경찰관(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 한편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고, 고소, 고발, 자수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 인지 등을 통하여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⑵ ① 원고는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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