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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4 2016고단1311
직무유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경기 이천 경찰서 생활안전과 D 파출소 소속으로 범죄 예방, 순찰, 단속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4:30 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이 운행하는 H 차량에 대하여 경찰 개인 조회용 단말기로 조회한 결과 운전자 G이 2015. 1. 26.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라는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사건 취급으로 안면이 있던

G이 한번만 봐 달라고 부탁하자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등 정상적인 현장 단속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G을 그대로 방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G을 적발하였다가 방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G)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관계 법령상의 직무수행을 다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계급이 경사로서 사법경찰 리에 해당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196조 제 5 항은 사법경찰리에게 수사를 보조할 권한 만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G의 무면허 운전을 적발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경위 I가 사법 경찰관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196조 제 2 항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G의 무면허 운전을 적발하고 방면하는 것을 사법경찰 관인 I가 알고도 이를 묵인하면서 수사를 개시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사를 보조할 권한 만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직무를 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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