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6. 20. 선고 2012누169 판결
현금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554 (2012.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775 (2010.12.31)

제목

현금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가 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유류판매대금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그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계좌에 입금한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춘천)2012누1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554 판결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7년 귀 속 종합소득세 00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10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딸인 손CC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유류판매대금의 입 ・ 출금 계좌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 주유소의 운영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을 제외한 현금 매출액은 당일 오후 또는 그 다음날 일부 현금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원고가 직접 우리은행 춘천지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사업개시일인 2006. 2. 1.부터 폐업일인 2008. 5. 9.까지 신용카드 매출액을 제외한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은 000원이고,원고는 위 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액을 제외한 현금매출액으로 000원을 신고한 사실, 원고는 세무조사 중 사업기간 중 7회에 걸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0원만이 BBB 주유소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위 000원은 BBB 주유소의 현금매출임에도 원고가 이를 누락한 채 매출액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