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2:30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와 당시 음주 수치 (0.106%), 특히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