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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20:30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선술집에서부터 같은 읍 장안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4회 있고 그 중 마지막 전과는 2017. 12. 6. 선고된 벌금 형이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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