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4 2015가단243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1. 16. 피고가 제조한 B K5 하이브리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운행하였는데, ① 2011. 11. 20. 15:00경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꺼져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사고(이하 ‘제1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② 2014. 5. 1. 18:15경 이 사건 차량이 후방으로 급발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트라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제2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③ 2014. 12. 19. 19:00경 이 사건 차량이 전방으로 급발진하여 50m 가량 질주한 후 평상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제3 사고’라 하고, 제1, 2, 3 사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로 입은 손해(수리비, 휴차손해, 위자료 등) 합계 81,310,000원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의 증명책임 법리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또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