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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9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6. 9.경부터 2018. 4.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C에서 근무하고 있고, 제주도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능력 및 재력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후 2017. 12.경부터 결혼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집도 없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 없이 2017. 12.경부터 피해자 외 다른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으며, 2018. 2.경 위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여성과 함께 살기로 약속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연체,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결혼을 준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10:1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여행사를 하신다. 그 여행사를 통하여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자. 유럽 3개국이고, 2018. 4. 23. 13:00경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출발할 것이다. 신혼여행비는 각각 부담하자. 네 여행비 3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여행사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혼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신혼여행을 예약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혼여행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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