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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7 2014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13.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에서 피해자 D(54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결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살림을 합치려면 집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며칠 뒤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한편,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족발장사를 해보자, 그러려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또 내 딸을 분가시켜야 우리 둘이 같이 살 수 있으니, 딸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보험을 든 것이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남성이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돈이 필요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연금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게 한 후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사실상 전적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계좌(E)로 송금 받은 뒤, 다음날까지 2회에 걸쳐 인출하여 자신의 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한 후, 자신의 채무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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