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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30 2015나21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A은 253,076,923원, 원고 B,C,D,E은 각 45,384,615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제1심 판결의 위 원고 패소 부분 중 133,636,363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 B,C,D,E은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 중 29,090,909원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 다.

항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고, 위 1.항의 인정근거에 “갑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에서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들은 진실규명신청 접수기간(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이 지난 후인 2009년경 진주시에 망인이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의 희생자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진주시는 2009년도 과거사 진실규명 기초사실조사 사업계획에 의하여 1950. 7. 통영시 광도면에서 일어난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의 지역별 피해사실조사통계표(갑5호증)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였다. 그 후 위 기초사실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사건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진실규명신청을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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