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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4037
상속회복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상속재산 200,000,000원(2011. 7.경 150,000,000원 2014. 9.경 50,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 및 원고 B의 대여금 20,000,000원 지급청구중 2011. 7.경 150,000,000원에 대한 상속재산 반환청구만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2011. 7.경 150,000,000원에 대한 상속재산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B”을 “원고 B”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이 그 아들인 피고와 피고의 처에게 지급한 합계 200,000,000원(2011. 7.경 150,000,000원 2014. 9.경 50,000,000원)은 피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자 망인이 피고를 통하여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위 주장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2011. 7.경 150,000,000원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당초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임대한 후 그 임대보증금 중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5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피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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