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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90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2 항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꽃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꽃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모순이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과 깨진 꽃병 사진 및 진단서 기재가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특히 피해자는 당 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바,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 받는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꽃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석 달 남짓 만에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이나 꽃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태양 및 수법, 가해 부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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