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I의 각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E, F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에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초등학교 6 학년이었던 피해자의 딸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한 점, 또한 피고인과 I의 각 진술은 E에 대한 재판 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사진 및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 중 피해자가 야외에서 폭행당한 얼굴을 찍은 사진은 2014. 12. 9. 07:13 경에, 피해자가 실내에서 폭행당한 팔꿈치 등을 찍은 사진은 2014. 12. 9. 15:07 경에 각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날에 촬영된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머문 3시간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