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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180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과 진입로 부지 매입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내용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149,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지 않아 원고가 위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용역대금 8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피고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들 및 H은 2005년경부터 피고 C, D, F 및 H은 2004년 1월경부터 위 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맹지인 화성시 I 임야 외 4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5필지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2) 원고는 2005년 10월경 이 사건 5필지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들과 구두로 위 5필지 임야에 관한 진입로 부지 매입 및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은 2005. 12.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 일부인 39,500,000원을 수령하면서, “삼천구백오십만 원(39,500,000) 상기 금액을 영수함. 이 사건 5필지 임야 일대 진입로 공사비와 G 외 6명의 소개비로 받았음. 이에 진입로 공사와 진입에 관계되는 문제는 본인 C이 책임지겠음.”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들은 2006. 4. 4. 원고로부터 나머지 용역대금 11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일억 사천구백오십만 원(\149,500,000원) 상기 금액은 다음 토지를 도로사용목으로 매입코저 2004년 1월부터 계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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