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9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학생들에게 “ 맛있는 거 많이 사. ”라고 말한 후 필요한 물건을 집어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 파출소에 전화해서 날 좀 잡아가라 그래. ”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 정말요 ”라고 하여 “ 정말로 해. ”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학생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중생들에게 ‘ 너 네 술 먹었냐.

술 처먹어야 한다 ’라고 시비를 걸고, 자신에게도 큰 소리로 ’ 왜 째려보냐.

너 같은 애는 시집 못 간다.

여자는 얼굴 예쁘고 마음씨 고와야 간다.

넌 절대 못 간다.

’ 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종종 보았지만, 그날은 손님인 여학생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에게도 욕을 하는 등 평소보다 심하게 소란을 피워 신고를 하게 되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일관되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범행장면 CCTV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여학생들의 표정, 위치, 행동 등 모습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