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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4 2017고정178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병 원의 병원장으로서, 2016. 5. 19. 경 위 병원에서 환자 E를 상대로 진료한 후 본인 부담금이 6,785,200원임에도 E로부터 5,755,200원만을 지급 받고 본인 부담금을 1,030,000원 할인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7.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8회에 걸쳐 합계 29,903,980원 상당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경위서

1. 수사보고서( 본인 부담금 면제, 할인 내역)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 변호인과 피고인은 개원 초기의 전산시스템 오류 및 미숙한 조작 등으로 인한 환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정황이 대부분으로 피고인에게 영리목적의 유인 행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의 실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7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의 경위와 매출 대비 할인 액 비율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불법성의 정도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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