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38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5:00 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1동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접수 대 앞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