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22:22 제주 시 관 덕로 19에 있는 제주 목 관아 관덕정 앞 길에서, 그 곳 담벼락에 소변을 보았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제주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 너 신분증을 내놔 봐라, 니가 경찰인지 난 모르겠다 ”며 위 C으로부터 공무원 증을 건네받은 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 공무원 증을 손으로 세게 잡아 꺾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재물 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