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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9 2017고단2373
기타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 19:29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C 식당 앞길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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