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로부터 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고, 실제 D의 운영을 위해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며,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08.경 D은 종업원 78명, 월 매출 3억 5,000만 원 내지 4억 원 정도였고, 국내 디엠 우편물 발송 업체 중 상위에 속하는 건실한 업체였는데,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선급금 명목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가 M이 돈을 입금하지 않아 예상치 못하게 부도가 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
)가 인수하여 피고인에게 리스해 준 디지털 인쇄기 2대 중 ① DT180은 D이 2005. 6. 30.경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이하 ‘한국후지제록스’라 한다
로부터 매수하여 2006. 10. 27.경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