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 6, 14, 17, 18번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음 또는 수표거래를 하여 온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의 운영상황을 잘 알고도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그 돈을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11. 16.경 주식회사 C을 T로부터 약 88억 원에 인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약 88억 원 중 78억 원은 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한 것이고, 10억 원은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인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