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노9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6, 7, 8, 9, 11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7, 8, 9, 10, 11, 13, 14, 17, 19, 20, 21, 23, 25, 27, 28 기재, 2013고단6565 공소사실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2.경 수협서대구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26.경부터 2011. 8. 5.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자에 대구 달서구 F 2층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A,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자 2011. 6. 17., 지급지가 수협은행 서대구지점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