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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6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2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6세)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불상의 이마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꺼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6월~2년6월)

2.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인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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