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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10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2. 09:00경 서울 성북구 C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3세)과 정치 이야기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뺨이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A(45세)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다툼 끝에 대로에서 서로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들고 싸운 행위인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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