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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21 2018고단5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하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당진시 C외 2필지 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인근 마을에 통과된 마을하수관에 위 토지의 하수관을 연결시켜야 하는데 피해자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1,500만 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주면 그 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돈을 사용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마을사람들에게 지급하여 마을 하수관을 피해자의 토지에 연결시켜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위 돈을 편취할 생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22.경 피해자 소유의 당진시 C 외 2필지 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의 하수관을 마을하수관에 연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하겠다면서 이 사건 1,500만 원을 받을 당시 위 돈을 당장 마을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거나 바로 지급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공사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년 가을쯤에야 하수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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