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1.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당진시 D에 있는 E 공장 작업장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제철 F에게 돈을 주면 취직이 될 것이다. 200만 원을 주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경 위 E 공장 작업장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항 기재 E 공장 작업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G의 사장과 친분이 있는데 곧 상장이 될 테니 지금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이익을 보게 해 줄 테니 1,5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 회사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경 제1항 기재 E 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현대제철에 자리가 난다고 한다. 나에게 500만 원을 주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당진시 송악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