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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나2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장의 보궐선거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그 회장인 원고를 포함한 10기 동대표자 전원에 대한 해산 및 선거 실시를 공고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여 원고가 위자받을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8. 11. 피고의 제10기 제211동 동대표자로 그 동에 1인 입후보하여 대표자 선출 동의서에 과반수 이상 입주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동대표로 당선된 후 2011. 8. 24. 피고의 회장으로까지 당선된 사실, 그런데 2011. 11. 29.부터 일부 동대표자와 노인회 대표, 통장단 등이 원고가 규약을 위반했다며 ‘B 동별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원고의 해임과 회장 재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거부한 사실, 이에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관계 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선출은 그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관할관청인 창원시 의창구에 동대표 자격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여 '원고가 피고의 회장으로 재임한 임기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는 그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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