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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5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전제 사실 피고는 B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인데, 원고는 그 입주자로서 2011. 8. 11. 제10기 제211동 동(棟)대표자로 선출되고 2011. 8. 24.에는 피고 사단의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1. 9.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개시한 사실, 그런데 2011. 11. 29.경부터 일부 동대표자와 노인회 대표, 통장단 등이 원고가 규약을 위반했다며 ‘가칭 B 동별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피고 사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의 해임과 회장 재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사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거부한 사실, 이에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관계 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선출은 그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거듭 원고의 해임과 회장 재선거를 요구하고, 창원경찰서장, 의창구청장 등에게도 민원을 제기한 데에 이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고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한 뒤 2012. 3. 1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여 소외 C이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C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2012. 3. 27. 전임 회장인 소외 D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고(원고가 회장 지위에서 물러나 D에게 그 업무를 인계한 것은 자신의 선출이 관계 법령상 문제가 있으나 위 C의 선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에서 손을 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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