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3.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제5기 동대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고 공고하였고, 2014. 1. 23. ‘B, C, D이 동대표 회장 후보로 등록하였다’고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3. B을 최다득표자로 결정하였다고 공고하였는데,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2014. 2. 4. ‘B의 당선이 무효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0. ‘B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위 득표자인 C을 당선인으로 확정하였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4. 2. 18.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공고하였고, 이 사건 규정의 제44조 제2항에 제3호로 ‘당선무효시 차순위자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0.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지도 불이행시 차후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 불응시 주택법 제59조 제1항 또는 제90조 제1항 위반으로 제101조 제3항 제16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나, 원고는 C을 단독 후보로 하는 재선거를 실시하여 2014. 3. 11. C을 당선인으로 확정하였다고 공고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