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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0 2015고합90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4. 8. 21. 19:00경 순천시 풍덕동 아랫시장 동천변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쪼그려 앉아 닭고기를 먹으려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보통작업용 안전화를 신은 발로 차고 피해자가 옆에 주차된 봉고 1톤 트럭 쪽으로 뒹굴면서 쓰러지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 가슴과 복부 등을 발로 수십 회에 걸쳐 차고 짓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왼쪽 흉쇄유돌근 상부의 근육출혈, 왼쪽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5. 8. 22. 04:00경 순천시 풍덕1길 40 풍덕주민센터 뒤편 구름다리 동천 뚝방길에 있는 정자에서 흉강내 출혈 및 균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03:30경 여수시 E에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위 주점 안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4. 14: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보일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보일러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새 보일러 구입비용 500,000원을 주면 보일러를 구입하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일러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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