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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30 2013고정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1:00경 순천시 C 앞 주차장에서 올해 초 피해자 D과 E에게 보일러 설치비용을 지급하였는데도 피해자들이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이 혼수상태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보일러 설치대금을 지급했음에도 피해자들이 보일러를 설치해 주지 않아 이를 따지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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