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모터수리 및 모터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러 교체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몇 차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보일러 설치 업무를 한 경험이 있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1. 3. 11. 11:00경 피해자 F(여, 41세)으로부터 보일러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보건진료소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50만원을 받고 보일러 교체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보일러 설치 특히 보일러 본체와 배기통의 연결에 하자가 있을 경우 가스로 인한 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일러 교체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보일러에 적합한 배기통을 사용하고 배기통이 외부 환기구멍에 잘 고정되어 배기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경시하여,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입해 간 보일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와 비교하여 10cm 가량 높이가 낮아 보일러실 벽면에 뚫려있는 환기구멍과의 거리가 더 멀어 결과적으로 더 긴 배기통이 필요하며, 더욱이 새로 구입하여 간 보일러에는 그와 적합한 길이의 배기통이 함께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배기통을 다른 곳에 사용할 욕심으로 보일러를 새것으로 교체하면서도 새 보일러의 연도설치 구멍에서부터 벽면의 환기구멍까지의 거리보다 길이가 짧은데다가 오래 사용하여 낡은 기존의 배기통을 그대로 사용하여 무리하게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배기통을 환기구멍에 고정시키지도 아니하여 배기통이 환기구멍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