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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51] 피고인은 2019. 7.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20:3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425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01:30 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J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피고 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55 세) 소유의 L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63만 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 고단 4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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