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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3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3:32경 강동구 천호동 322-32에 있는 강동연세병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암사역 방면에서 천호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 위에는 피해자 D(여, 50세) 드러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도로 위에 검은 물체가 있음을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한 채 약 11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관지의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3도 욕창 및 찰과상, 혈복강,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주관절 피부 손상, 좌측 하퇴부 찰과상,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아래등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각 내사보고 사고 내용, 목격택시 블랙박스 CCTV, 병원 방문, 현장조사, 사고차량 조사, 가해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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