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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526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남 영광군 C 답 2,006㎡ 및 D 답 1,765㎡(이하 위 두 필지를 ‘이 사건 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운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논에서 벼를 수확하기 위해,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베는 작업은 E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벼가 담긴 대형 마대를 트럭에 싣는 작업은 F에게, 트럭을 이용하여 위 마대를 G협동조합의 미곡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은 원고에게 각 맡겼다.

다. 위 벼 수확 작업 직전에 F는 지게차를 별지 사고 위치도 표시(이하 같다) A 지점에 세워두고 자신의 논인 C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 부부와 E은 B 지점에 새참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논에 도착하여 자신의 트럭을 A 지점에 세워두고, 시동키가 꽂힌 상태로 그 곳에 있던 지게차를 운전하여 B 지점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를 통해 F로부터 자신의 집에까지 태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F를 트럭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었다.

F는 위 트럭으로 이동하면서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할테니 대신 작업을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지게차를 사용한 이후에 주차해 둘 장소를 알려주었다.

마. 원고는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논에 도착하여 A 지점에 트럭을 주차한 다음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던 위치로 걸어와 마대를 싣는 작업을 위해 지게차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지게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지게차가 점점 뒤로 밀리더니 결국 뚝방길에서 하천 방향으로 전복되었다.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경비골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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