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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4고합1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73세), 피해자 E(여, 72세) 부부의 집 앞의 자신의 논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약 10여 년 전부터 농업용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진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4. 11. 6. 14:30경 위 자신의 논에서 콤바인을 이용하여 벼를 베는 작업을 하던 중 비닐 비료포대가 콤바인에 끼어 작업이 중지되자, 위 콤바인에 낀 비닐 비료포대와 그 주변에 있는 2개의 비닐 비료포대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농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논에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한손에 낫을 들고 한손에 비닐 비료포대를 들고서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비닐 비료포대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가져간 낫과 비닐 비료포대를 옆에 놓고 그곳에 있는 나무도리깨(길이 140cm , 지름 4cm )를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2회 힘껏 내리쳐 그 자리에 쓰러뜨리고,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쳤다.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면서 나무도리깨가 부러지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그 옆에 있는 삽을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를 내려치려고 하였으나 위 장면을 보고 달려 온 작업 인부인 F에게 들고 있던 삽을 빼앗기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쇠도리깨(길이 150cm, 지름 2.5cm)를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힘껏 내리치다가 다시 F에게 쇠도리깨를 빼앗기며 제지를 당하였고, 또 다시 자신이 들고 간 낫으로 피해자 E를 내리찍으려고 하다가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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