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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37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3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5:00 경 인천 서구 B 2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한 카드, 현대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운전 면허증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 문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절도 범행으로도 약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품 일부가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한 점, 절취 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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