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03 2018가단445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 D는 김천시 E 임야 4408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는데(원고: 6900/40440 지분, C: 5100/40440 지분, D: 27147/40440 지분 99561/3113880 지분), D는 2013.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자신의 지분 일부(27147/4044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김천시 E 임야 22810㎡, F 임야 4420㎡, G 임야 16859㎡로 분필되었고, 원고는 2015. 1. 24. C, D와의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김천시 E 임야 22810㎡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면서 2015. 1. 29. 위 임야에 대한 C, D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처럼 김천시 E 임야 22810㎡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어 존속하고 있고, 이후 위 임야는 이 사건 각 토지로 재차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D의 지분 일부에 설정된 것으로 원고 단독 소유로 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D의 지분이 없어서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근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며, 근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