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및 대지권등기 1) 서울 서대문구 C 임야 926㎡, D 임야 50㎡, E 임야 165㎡, F 임야 1,114㎡, G 임야 632㎡ 모두 서울 서대문구 P에 소재한 토지이다.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로서, 총 면적은 2,887㎡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피고보조참가인 및 H, I, J, K, L, M, N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O 주식회사이다.
이하 ‘N’이라 하고, 위 8인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 등’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N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745㎡(아래 나.
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임야 142㎡로 분할되는 14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이다) 지상에 총 47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81. 6. 29.부터 1985. 6. 26.까지 사이에 분양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1986. 9.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 중 2372.86/2887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고(별지 제3목록 ‘종전의 토지에 대한 비율’란 기재와 같이, 각 전유부분별로 51.9/2887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고, 다만 Q호의 경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C 임야 926㎡, D 임야 50㎡, E 임야 165㎡, F 임야 1,114㎡에 관하여 56.2/2887 지분, R동 지층 S호, T호의 경우 16.53/2887 지분의 각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 나머지 514.14/2887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환지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C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