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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03 2013고정16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면서 차량의 수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5:05경 위 C에서 D 소유의 E 11.5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밑에 부착되어 있는 타이어 흙받이 부분 전기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전기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용접부 반대 면까지 고온의 열이 가해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은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용접 부 반대 면인 적재함 안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여 인화물질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흙받이 전기용접 부분이 과열되면서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화장지에 불이 옮겨붙어 그 불이 위 화물차의 적재함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화물차 및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화장지 시가 합계 약 42,526,48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사건현장사진기록

1. 내부거래명세표, KPP파렛트 이동전표

1. 화재감식결과, 화재감식사진기록

1.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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