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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구단7928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7. 해병대에 입대하여 2009. 12. 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좌측 이명,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견봉쇄골 관절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좌측 이명은 공상군경을 인정받았으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2442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권고에 따라 추가상이 인정을 받았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6. 3. 30. 좌측 이명, 좌측 감감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한 결과 2016. 7. 6.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심의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의결되어, 2016. 7. 29.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0. 26. 중앙보훈병원 재심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2017. 3. 6. 보훈심사위원 심의결과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7급 2107호)에 해당함에도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는 시흥시 소재 B이비인후과에서 2013. 2. 12.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純音 聽力檢査, PTA(pure tone audiometry) 는 단일한 주파수를 가지는 순음으로 주파수에 따라 음의 강도를 조절하여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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