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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3구합2687
상이불인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11. 3. 28. 육군에 입대했다.

원고는 입대 직후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705특공연대 1대대 3지역대에 전입한 이후 특공신병교육을 받으면서 통증이 악화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1. 6. 22. 국군일동병원에서 처음 외진을 받았고, 그 후 2011. 6. 29. 김해센텀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4번, 5번 요추 사이 및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1. 7. 5. 김해센텀병원에서 이에 대한 수술(후궁절제술 및 4번, 5번 사이의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1. 7. 29.부터 2011. 9. 20.까지 국군부산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허리와 왼쪽 다리에 계속 통증이 있어 2011. 9. 7. 김해센텀병원에서 다시 MRI 촬영을 한 결과 4번, 5번 요추 사이에 추간판 돌출 또는 낭종이 발견되어 2011. 9. 22. 김해센텀병원에서 이에 대한 재수술(4번, 5번 사이의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1. 6. 20. 사격 훈련을 받은 후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2011. 8. 5. 동아대학교의료원에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17. 만기 전역을 한 후 2013.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 및 좌측 귀 난청 및 이명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게 좌측 귀 이명은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상이와 좌측 귀 난청은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하 이 사건 상이를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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