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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12 2011나93300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2의 가.

항을, 제9면 마지막 행 다음에 2의 나.

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들의 선대인 ‘N’의 본래 이름은 ‘BQ’이었는데, 원고들의 선대에 대한 족보(가계도)에 의하면 1957년판 족보 이전에는 원고들의 선대로서 ‘BQ’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N’이라는 기재는 없고, 1957년판 족보에 비로소 ‘N’이라는 기재가 나타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N이 사정받을 당시인 1913년, 1914년 경에는 원고들의 선대는 ‘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N’과 원고들의 선대인 ‘N’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14, 16, 25 내지 27호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의 선대인 N의 장남인 Z의 제적등본(을14호증)에는 Z의 아버지이며 전 호주가 ‘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N의 아버지인 BR(원래 이름은 BS)는 형제로 큰형 BT, 작은형 BU이 있었으며, 친자로는 BV, AA이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자신의 형인 BT의 양자가 되었고(BV이 먼저 양자가 되었다가 일찍 사망하자 동생인 AA이 이어서 양자가 되었다), 자신은 대신 BW의 아들인 N(원고들의 선대임)을 양자로 맞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P씨 1840년판 족보(을25호증), 1875년판 족보(을26호증), 1914년판 족보(을27호증), 1957년판 족보(을28호증)의 기재를 비교하여 보면, 1840년판, 1875년판, 1957년판 족보에는 BR의 형제로 ‘BT, BU’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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