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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679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 에 의하면 입양은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이후에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 시행 이후에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민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서규영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 에 의하면 입양은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이후에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여호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소외 1이 1955년경 재혼하면서 원고의 부친인 소외 2를 사후양자로 선정함으로써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구 관습법상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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