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2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7:00경 시흥시 계수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광명시 서독로 100 가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매우 높고, 동종전력 2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전력이 2006년, 2002년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