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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7 2019고단2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9.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전원주택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97 소재 고잔동 주민센터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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