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7 2019고단2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9.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전원주택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97 소재 고잔동 주민센터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